제목
쟁점비용이 공동주택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조합사무실임차료는 공동주택의 취득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시행사수수료, 이자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및 토지신탁보수는 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직.간접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891심판(2012.03.30)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토지신탁수수료, 교통시설부담금, 감정평가비용 및 청구법인이 아닌 시행사의 운영비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723심판(2015.03.05)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출금 인출일에 선지급한 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토지취득일에 지급한 신탁보수계약금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352심판(2013.10.23)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자문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건설자금이자, 환지청산금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49심판(2021.11.23)쟁점신탁수수료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071심판(2022.06.30)이 건 신탁수수료를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