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출금 인출일에 선지급한 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토지취득일에 지급한 신탁보수계약금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1. 청구법인은 2012.3.27.과 2012.4.10. 총 2차에 걸쳐 0000000(유)로부터 총 000억원의 대출금에서 쟁점할인이자(자산담보부기업어음 할인이자) 000원을 공제한 000원을 수령하여 쟁점토지 취득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는바, 쟁점할인이자는 쟁점토지 취득일(2012.4.10.) 전(2012.3.27.)에 지급원인이 발생하였고 쟁점토지 취득일(2014.4.10.) 전(2012.3.27.)과 취득일 당일에 지급한 간접비용에 해당하여 쟁점토지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2. 쟁점수수료(토지신탁계약금 및 토지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수수료)는 수탁자가 쟁점토지상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을 하면서 발생하는 토지신탁보수에 해당하므로, 이를 쟁점토지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지1597심판(2019.07.11)쟁점비용이 공동주택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945심판(2022.08.30)①,②쟁점신탁수수료 및PF대출 지급이자 중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쟁점선급이자를 토지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1 쟁점대출수수료를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③-2 대금 차입일부터 토지 잔금 지급일까지 지급된 수수료 외 취득일 이후 발생한 나머지 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