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②쟁점신탁수수료 및PF대출 지급이자 중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쟁점선급이자를 토지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1 쟁점대출수수료를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③-2 대금 차입일부터 토지 잔금 지급일까지 지급된 수수료 외 취득일 이후 발생한 나머지 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신탁수수료 및 쟁점대출수수료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PF대출 이자비용 중 1일분 이자인 00,000,000원을 제외한 쟁점선급이자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8지1029
  • 참조결정조심 2018지1205심판(2018.12.26)① 토지 취득 이후 발생한 금융자문수수료를 토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융자문수수료 금액 산정이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723심판(2015.03.05)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출금 인출일에 선지급한 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토지취득일에 지급한 신탁보수계약금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496심판(2009.07.10)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금전을 차입하면서 지급한 이자비용 중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의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4지0716심판(2015.03.05)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 선지급한 이자를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223심판(2017.10.12)① 쟁점비용은 이 건 토지의 취득 관련 비용이므로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오피스텔이 서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454심판(2017.09.19)쟁점선급이자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371심판(2023.10.19)쟁점비용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