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토지 취득 이후 발생한 금융자문수수료를 토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융자문수수료 금액 산정이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금융자문수수료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금융자문수수료를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프로젝트금융에 따른 대출금 중 일부에서 이 건 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금융자문수수료에 반영하여 쟁점금융자문 수수료를 산출하였으나, 전체 금융자문수수료는 전체 대출금을 위해서 지급된 것이므로 전체 대출금 중 이 건 토지 취득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한 부분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945심판(2022.08.30)①,②쟁점신탁수수료 및PF대출 지급이자 중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쟁점선급이자를 토지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1 쟁점대출수수료를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③-2 대금 차입일부터 토지 잔금 지급일까지 지급된 수수료 외 취득일 이후 발생한 나머지 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053심판(2023.10.19)① 쟁점포장공사비용을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 따른 쟁점건축물 취득비용의 일부로 본 처분의 당부② 쟁점토지의 지상권 소송과 관련한 쟁점법률수수료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③ 지하공공보도 설치 관련 민원보상비는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의 비용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