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쟁점포장공사비용을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 따른 쟁점건축물 취득비용의 일부로 본 처분의 당부② 쟁점토지의 지상권 소송과 관련한 쟁점법률수수료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③ 지하공공보도 설치 관련 민원보상비는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의 비용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지목변경 취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포장공사비용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쟁점토지의 소유자이며, 실제로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비용이 과세대상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과세대상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4586 판결 등,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쟁점법률수수료는 쟁점건축물의 취득과는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③ 쟁점공공보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사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보상 성격으로 인근 지역 입주사 등에게 지급한 쟁점민원보상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1205심판(2018.12.26)① 토지 취득 이후 발생한 금융자문수수료를 토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융자문수수료 금액 산정이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3850심판(2020.12.04)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351심판(2013.10.22)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세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