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①금액은 이 건 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에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②는 이 건 아파트의 분양을 위해서만 지급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쟁점③은 자본금 조달에 대한 금융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금융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됨, 쟁점④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상환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053심판(2023.10.19)① 쟁점포장공사비용을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 따른 쟁점건축물 취득비용의 일부로 본 처분의 당부② 쟁점토지의 지상권 소송과 관련한 쟁점법률수수료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③ 지하공공보도 설치 관련 민원보상비는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의 비용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