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세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① 보전녹지지역이 구분등록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세액이 이 건 부과처분 당시 과세표준에서 모두 공제되었는지 여부, ③ 민원합의금으로서 취득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금액이 제외되었는지 여부, ④ 비품 중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의 취득비용, ⑤ 지급이자의 산정내역이 적정한지 여부, ⑥ 일반관리비 중 골프장 현장인력의 인건비 및 관련비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재조사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지0630심판(2014.09.22)처분청이 신탁등기된 골프장용지에 대하여 위탁자의 지목변경 취득세의 취득신고를 수리하고, 위탁자에게 무납부고지와 과소신고분 추징부과 및 체납처분 등을 진행하던 상태에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936심판(2018.10.24)취득세가 비과세된 자산의 가액 및 자산계정에 계상한 취득세를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053심판(2023.10.19)① 쟁점포장공사비용을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 따른 쟁점건축물 취득비용의 일부로 본 처분의 당부② 쟁점토지의 지상권 소송과 관련한 쟁점법률수수료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③ 지하공공보도 설치 관련 민원보상비는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의 비용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