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금전을 차입하면서 지급한 이자비용 중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의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요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는 부동산 취득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생한 이자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일부금액만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라고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945심판(2022.08.30)①,②쟁점신탁수수료 및PF대출 지급이자 중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쟁점선급이자를 토지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1 쟁점대출수수료를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③-2 대금 차입일부터 토지 잔금 지급일까지 지급된 수수료 외 취득일 이후 발생한 나머지 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