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선급이자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대출약정서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이 건 대출금을 대출받으면서 이 건 선급이자를 선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대출금의 차입일인 2015.9.2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회계처리 또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에 지급한 쟁점선급이자를 자산으로 처리하였다가 나중에 이자비용으로 대체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 당일인 1일에 해당하는 이자만 취득과 관련된 건설자금이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선급이자 중 1일분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나머지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945심판(2022.08.30)①,②쟁점신탁수수료 및PF대출 지급이자 중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쟁점선급이자를 토지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1 쟁점대출수수료를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③-2 대금 차입일부터 토지 잔금 지급일까지 지급된 수수료 외 취득일 이후 발생한 나머지 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