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쟁점비용은 이 건 토지의 취득 관련 비용이므로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오피스텔이 서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① 이 건 건설자금이자 중 이 건 토지의 취득일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과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이 건 토지의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이 건 토지분에 대한 이자비용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이 건 오피스텔과도 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 오피스텔은 일반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며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715심판(2013.11.26)차입금 이자, 상수도 시설부담금, 자산관리 위탁수수료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3755심판(2021.01.19)① 쟁점이자비용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담보신탁수수료는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96심판(2022.06.02)① 쟁점오피스텔 신축 승인조건으로 쟁점학교시설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쟁점학교시설 신축비용이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② 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081심판(2022.06.20)쟁점오피스텔은 서민주택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945심판(2022.08.30)①,②쟁점신탁수수료 및PF대출 지급이자 중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쟁점선급이자를 토지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1 쟁점대출수수료를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③-2 대금 차입일부터 토지 잔금 지급일까지 지급된 수수료 외 취득일 이후 발생한 나머지 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626심판(2022.12.02)① 쟁점①비용은 종전토지의 취득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③ 쟁점③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