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쟁점이자비용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담보신탁수수료는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부터 쟁점토지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대출의 종료일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인 쟁점이자비용은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쟁점이자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이 건 담보신탁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을 위하여 메리츠증권으로부터 차입한 이 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이라 하겠으므로 쟁점담보신탁수수료는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지급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7지2223
  • 참조결정조심 2017지0223심판(2017.10.12)① 쟁점비용은 이 건 토지의 취득 관련 비용이므로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오피스텔이 서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010심판(2010.09.14)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와 담보신탁보수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0지0706심판(2021.06.0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한 자산관리수수료, 금융회사에 지급한 자금관리수수료, 부동산신탁회사에 지급한 담보신탁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