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한 자산관리수수료, 금융회사에 지급한 자금관리수수료, 부동산신탁회사에 지급한 담보신탁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수수료를 인건비, 일반관리비, 사무실유지비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수수하였을 뿐 수탁 업무별로 구분하여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분양·임대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한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탁수수료 중 쟁점건물 건설 관련 비용만 분리하여 취득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조심 2014지1150, 2015.6.1. 같은 뜻임). ㆍ다음으로, 신탁수수료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신탁계약서 기재 계약당사자·계약내용 및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비추어 이 건 신탁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신축자금을 조달하면서 금융기관 및 시공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담보신탁을 설정하고 수탁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또한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임(조심 2019지3755, 2021.1.19.,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1150심판(2015.06.0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3755심판(2021.01.19)① 쟁점이자비용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담보신탁수수료는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