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 건 건축물 신축물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된 직접비용 또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 중 자금관리의 대가 및 인건비와 관련된 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자산관리계약서 등에서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715심판(2013.11.26)차입금 이자, 상수도 시설부담금, 자산관리 위탁수수료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570심판(2017.07.14)① 쟁점비용은 분양 관련 비용으로서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706심판(2021.06.0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한 자산관리수수료, 금융회사에 지급한 자금관리수수료, 부동산신탁회사에 지급한 담보신탁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