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쟁점비용은 분양 관련 비용으로서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청구법인이 지급한 자산관리보수는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원칙적으로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② 청구법인은 자의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자산관리보수를 안분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그러한 안분기준을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1150심판(2015.06.0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826심판(2016.04.06)신탁보수 중 분양과 관련된 보수(쟁점①보수)와 청구법인이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컨설팅보수(쟁점②보수)는 이 건 건축물 취득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