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탁보수 중 분양과 관련된 보수(쟁점①보수)와 청구법인이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컨설팅보수(쟁점②보수)는 이 건 건축물 취득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①보수의 경우, 자금관리 및 분양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②보수는 시공사가 지출한 비용으로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지0697심판(2012.11.28)이 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비용에 대하여 시행사인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570심판(2017.07.14)① 쟁점비용은 분양 관련 비용으로서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601심판(2018.05.23)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지급한 쟁점부가가치세 및 쟁점①ㆍ②ㆍ③ㆍ④금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