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비용에 대하여 시행사인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이 건 공동주택의 발코니확장공사 등을 시행사가 아닌 시공사에서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효용이 귀속되는 부동산의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발코니확장공사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826심판(2016.04.06)신탁보수 중 분양과 관련된 보수(쟁점①보수)와 청구법인이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컨설팅보수(쟁점②보수)는 이 건 건축물 취득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