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지급한 쟁점부가가치세 및 쟁점①ㆍ②ㆍ③ㆍ④금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부가가치세는 쟁점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와 체결한 ‘시행대행 용역계약’을 보면, ‘준공 후 3개월 이내 90% 이상 분양완료시 성공업무 성과급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청구법인은 계약에서 정한 분양실적이 달성되자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던 ○○○○에 약정에 따라 쟁점①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분양 관련 비용인 쟁점①금액은 쟁점건물의 취득가격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도 분양관련 비용으로 ○○○○의 대표이사인 △△△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②금액을 분양비용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에게 쟁점①금액을 지급하면서 그 대표이사에게 같은 이유로 ○○억원을 지급한 것을 일반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②금액은 분양비용이 아니라 쟁점건물 관련 컨설팅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쟁점②금액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도 쟁점③금액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분양관련 비용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주장대로 분양비용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분양관리신탁에 대한 신탁보수의 경우, 대출금 및 분양수입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대가의 성격도 있지만 건물 신축과 관련한 건축공사, 인허가 업무 등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391심판(2012.12.11)신탁보수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826심판(2016.04.06)신탁보수 중 분양과 관련된 보수(쟁점①보수)와 청구법인이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컨설팅보수(쟁점②보수)는 이 건 건축물 취득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032심판(2021.10.13)쟁점신탁수수료 및 쟁점운영비용은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570심판(2021.12.28)주택조합인 청구법인의 조합원모집대행.홍보비용(쟁점①비용), 대리업무비용(쟁점②비용), 법률자문료 등(쟁점③비용) 이 이 건 토지의 취득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