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신탁수수료 및 쟁점운영비용은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신탁보수는 이 건 주택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위탁법인이 이 건 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보수와 쟁점운영비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891심판(2012.03.30)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토지신탁수수료, 교통시설부담금, 감정평가비용 및 청구법인이 아닌 시행사의 운영비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601심판(2018.05.23)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지급한 쟁점부가가치세 및 쟁점①ㆍ②ㆍ③ㆍ④금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391심판(2012.12.11)신탁보수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