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탁보수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비용은 공동주택 신축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토지에 대한 담보를 신탁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비용으로서 위탁자가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공동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직ㆍ간접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601심판(2018.05.23)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지급한 쟁점부가가치세 및 쟁점①ㆍ②ㆍ③ㆍ④금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032심판(2021.10.13)쟁점신탁수수료 및 쟁점운영비용은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570심판(2021.12.28)주택조합인 청구법인의 조합원모집대행.홍보비용(쟁점①비용), 대리업무비용(쟁점②비용), 법률자문료 등(쟁점③비용) 이 이 건 토지의 취득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