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조합인 청구법인의 조합원모집대행.홍보비용(쟁점①비용), 대리업무비용(쟁점②비용), 법률자문료 등(쟁점③비용) 이 이 건 토지의 취득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납입금 등을 받아 이 건 주택건설 자금에 충당한 쟁점①~③비용은 대부분 이 건 토지 취득일(2018.3.14.) 이전인 2016.6.30.부터 2018.8.28.까지 지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1082심판(2018.03.29)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대행?홍보비용 및 자금관리위탁비용 등이 토지의 취득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359심판(2020.03.25)쟁점수수료(대리사무보수)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391심판(2012.12.11)신탁보수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601심판(2018.05.23)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지급한 쟁점부가가치세 및 쟁점①ㆍ②ㆍ③ㆍ④금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