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와 담보신탁보수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각)
요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하며 대출취급수수료와 담보신탁보수비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지급한 간접비용이므로 토지의 취득비용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지0303심판(2008.12.12)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지3755심판(2021.01.19)① 쟁점이자비용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담보신탁수수료는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