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은 법령상 당연한 것으로 관행을 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동 사항에 대하여는 단순 유권해석이 아닌 심사청구에 의해 결정된 바 있어 더욱이 논의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지1062심판(2014.07.14)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8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의 주민세(재산분) 및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1063심판(2014.07.14)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8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의 주민세(재산분) 및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1061심판(2014.07.14)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8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의 주민세(재산분) 및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205심판(2014.07.14)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8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의 주민세(재산분) 및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