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자문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건설자금이자, 환지청산금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0178 판결 참조)인바, 금융자문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등은 이 사건 토지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건설자금이자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청구법인은 환지처분공고일 이전에 환지청산금을 완납하였으므로 대금정산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지0101심판(2009.01.02)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2지0530심판(2012.09.13)환지처분공고일 이전에 체비지를 취득한 경우 체비지대장 등재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451심판(2015.07.07)담보대출확약수수료가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1597심판(2019.07.11)쟁점비용이 공동주택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