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지처분공고일 이전에 체비지를 취득한 경우 체비지대장 등재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도시개발사업 등에 있어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때에 취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이때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체비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 아닌 체비지 대장에 등재된 날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093심판(2010.10.25)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사업시행자 등으로 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