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사업시행자 등으로 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기각)
요지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체비지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지0361심판(2012.08.22)청구법인이 도시개발사업구역안의 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지0530심판(2012.09.13)환지처분공고일 이전에 체비지를 취득한 경우 체비지대장 등재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112심판(2014.11.25)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127심판(2014.11.25)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192심판(2014.12.24)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199심판(2014.12.24)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410심판(2015.01.22)청구인이 쟁점체비지에 대한 잔금은 납부하였으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978심판(2018.09.07)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