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체비지에 대한 잔금은 납부하였으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도시개발조합과 쟁점체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잔급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093심판(2010.10.25)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사업시행자 등으로 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