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취득세의 과세객체(=사실상의 취득행위) 및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공하고 공사비의 대가로 체비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 [2]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예기간의 재기산에 관하여 규정한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의 적용 여부(소극) 및 위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7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매각기간인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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