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같은 법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