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등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처분한 체비지를 매수한 자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공시방법인 점유까지 갖춘 매수인은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익일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 민법 제18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