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제57조 제4항,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전에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매도하고 그것이 전전양도된 경우 전전매수인이 토지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 매수인은 당해토지에 관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위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