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4다53532 (1996.02.23)
판례
- 제목
- 손해배상(기)
- 요지
-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준 시점에서 매도인의 다른 매수인에 대한 체비지에 관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다.
판시사항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시기
판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4. 10. 4. 선고 93나48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 및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가 소외인 등 8인 앞으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준 시점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을 감평된 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39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3다16642판례(1993.11.09)소유권이전등기
- 참조판례대법원 93다57964판례(1995.03.10)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 참조판례대법원 94다31280판례(1996.02.23)부당이득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