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준 시점에서 매도인의 다른 매수인에 대한 체비지에 관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39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