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착오하여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1304심판(2017.04.14)체비지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잔금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093심판(2010.10.25)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사업시행자 등으로 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