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비지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잔금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건 사업시행자는 이 건 대장에 체비지의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는 자를 등재한 것이 아니라 체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만 납부한 자를 기재해 놓았고, 이러한 정도로 그 매수예정자가 해당 체비지의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대장은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공시해 놓은 체비지대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대장에 이 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1110심판(2015.02.25)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978심판(2018.09.07)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247심판(2019.11.28)① 체비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