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체비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자를 000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고, 조합은 2014.1.16. 체비지 매대대금을 완납한 자만을 소유자로 등재한 쟁점체비지대장을 별도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지1304심판(2017.04.14)체비지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잔금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