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체비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자를 ㈜00000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고, 조합은 2014.1.16. 체비지 매대대금을 완납한 자만을 소유자로 등재한 쟁점체비지대장을 별도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093심판(2010.10.25)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사업시행자 등으로 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