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체비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자를 000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고, 조합은 2014.1.16. 체비지 매대대금을 완납한 자만을 소유자로 등재한 쟁점체비지대장을 별도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4지1174
  • 참조결정조심 2010지0093심판(2010.10.25)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사업시행자 등으로 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