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3조 [ 해지, 해제권 ]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