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신탁수수료 및 쟁점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신탁수수료는 쟁점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하고 쟁점건축물의 건설을 위해 조달한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747심판(2020.02.06)① 신탁보수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수급자가 지출한 공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③ 부대설비비용을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취득일 이후에 지급한 공사비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