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신탁취득한 상태에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운영비는 이 건 지목변경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의 인건비 및 부대비용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나, 이 건 토지의 취득비용 및 지목변경일 후에 지급된 차입금의 이자는 지목변경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며, 처분청이 감면결정통지를 하여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891심판(2012.03.30)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토지신탁수수료, 교통시설부담금, 감정평가비용 및 청구법인이 아닌 시행사의 운영비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386심판(2018.06.19)청구법인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869심판(2021.07.08)① 청구법인(신탁자)이 소유한 이 건 토지상에 위탁자 명의로 동 토지의 지목변경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