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일(취득일) 현재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점, 위탁자가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이 건 토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개발사업 준공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일 현재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 제1항 제2호의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549심판(2019.12.12)「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지1869심판(2021.07.08)① 청구법인(신탁자)이 소유한 이 건 토지상에 위탁자 명의로 동 토지의 지목변경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516심판(2022.12.29)이 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