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1182심판(2017.11.03)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가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386심판(2018.06.19)청구법인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