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가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인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신탁계약의 수탁자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과세대상 구분에 있어서는 위탁자인 시행법인이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쟁점토지에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자는 수탁자인 청구법인이나, 사실상 소유자는 위탁법인인 시행자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18호의 산업입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731심판(2019.04.26)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규정이 사업시행자가 아닌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법인에게도 적용 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305심판(2019.06.28)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서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017심판(2019.09.09)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서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777심판(2020.02.17)쟁점토지 중 재산세 경감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그 외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경감비율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127심판(2020.04.10)쟁점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지0516심판(2022.12.29)이 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