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000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위탁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신탁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이고, 별도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위탁자이며, 사업시행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쟁점감면조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1182심판(2017.11.03)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가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689심판(2014.12.16)청구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임대용 재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298심판(2019.04.08)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는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519심판(2016.11.04)「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에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이 수탁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