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에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이 수탁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7조 신설 당시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이었고 그 감면기한은 2014.12.31.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후「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으로 그 감면기한이 연장되었다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감면기한은 2014.12.31.에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부칙 제17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127심판(2020.04.10)쟁점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