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임대용 재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신탁행위를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의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임대하지 아니하고 분양공고를 하여 분양중인 부분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지1352심판(2015.04.28)청구법인을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1305심판(2016.12.28)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한 경우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263심판(2017.10.16)위탁자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위탁한 후에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127심판(2020.04.10)쟁점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