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을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과 0000(주)가 체결한 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창고용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고 분양되지 아니한 것은 임대하는 것으로 하며 신탁계약이 종료하면 그 신탁이익을 수익자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창고용 건물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특례제한법 제78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689심판(2014.12.16)청구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임대용 재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027심판(2017.03.29)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신탁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