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교용 재산을 증여한 것을 두고 매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소외 ○○재단에게 증여한 것을 두고 2년 이상 종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