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과세표준과 세율 ]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5.1.5, 2007.12.31>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100분의 20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 (第 2 號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100분의 10 소득세의 감면세액 3 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2 과세표준금액(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課稅標準金額을 포함한다)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4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가. 동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 나. 가목외의 경우 100분의 10 5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권의 양도가액 1만분의 15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 7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20 8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8.12.28>

1.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2.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5.12.29, 1997.12.31,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4.12.31>

1.

이자ㆍ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액(所得稅가 賦課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零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