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탁자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위탁한 후에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요지
직접 사용은 소유자가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탁재산의 경우 그 소유자는 수탁자이므로 위탁자가 쟁점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한다 하여 그것을 취득자가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689심판(2014.12.16)청구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임대용 재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