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규정이 사업시행자가 아닌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법인에게도 적용 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산업단지조성공사에 공여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8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의 지위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1182심판(2017.11.03)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가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197심판(2016.04.05)이 건 토지의 201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